1. 사건의 명칭: 손해배상(기)
2. 원고.신청인 : 김경희 외 17명,법무법인 한누리
3. 판결. 결정내용,사유: 원고 일부 승,
피고들(자산운용사,판매회사)는 잠정손해액(5,260,144,941원)의 20%에 해당하는 금액(1,052,028,988) 및 2013.11.2 부터 2014.10.16 까지는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자 원고들에게 지급하라
결정내용: 소송비용 중 3/4 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한다. 피고가 지급해야 될 손해배상금액은 가집행할 수 있다
결정사유: 칸서스 자산운용은 이사건 토지사유화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국가(우즈벡키스탄)의 부동산에 대한 사용권리에 대하여 담보를 설정한 것만으로는 이사건 부동산 개발사업이 중도에 무산되는 경우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였다고 볼수 없으므로 자산운용회사로서 투자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다
4. 관할 법원: 서울지방법원
5. 판결일 : 2014년 10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