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와 같이 칸서스사할린부동산투자신탁1호에 대한 해지를 결정합니다.
1. 대상 투자신탁명 : 칸서스사할린부동산투자신탁1호
2. 투자신탁 계약의 해지 사유 : 신탁약관 제 11조 제2항에 의거하여 해지3. 해지 일자 및 상환금 지급일 : 2020.12.23. 4. 상환금등의 지급방법 : 판매회사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상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