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명칭: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 소  

 2.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3. 판결결정일자: 2015년 5월 15일

 4.  확인 일자       : 2015년 6월 2일

 판결: 

 법무법인 태평양이 2014년 5월7일 서울중앙지법에 공탁한 금 6,418,305,546원 중 38,506,938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 고 아이스텀레드사모투자전문회사에게, 6,379,798,308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 아이스텀앤트러스트 주식회사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기타 참고할 사항: 공탁금에서 당사가 부담한 금액은 315,250,000원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