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신탁 명칭 : 칸서스용인죽전APT부동산투자신탁 신탁약관변경시행일 : 수익자총회 가결 이후 즉시 시행 변경사유 : 공사지연에 따른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연장 변경 내용 : 제11조(신탁계약기간) ① 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30개월간으로 한다.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시에는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투자신탁의 해지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