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9조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제3항에 의거하여
소규모펀드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공시대상 적용펀드는 자본시장법 적용펀드, 공모추가형인 설정원본액 50억 미만 펀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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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시구분: 소규모펀드 비율공시
나. 기준일자: 2018년 08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