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투자신탁의 명칭
- 칸서스 용인죽전 APT부동산투자신탁
2. 약관변경사유
- 공사지연에 따른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연장
3. 약관변경 내용
현 행 |
변 경 (안) |
11조(신탁계약기간) ①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27개월간으로 한다.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시에는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 ②(생략) (신설) |
11조(신탁계약기간) ①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30개월간으로 한다.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시에는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 ②(현행과동일)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08년 8 월 19 일부터 시행한다. |
4. 약관변경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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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 한국경제신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