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투자신탁의 명칭


- 칸서스 용인죽전 APT부동산투자신탁


 


2. 약관변경사유


- 공사지연에 따른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연장


 


3. 약관변경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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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신탁계약기간) ①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27개월간으로 한다.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시에는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


(생략)


 


(신설)


 


 


 


11(신탁계약기간) ①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30개월간으로 한다.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시에는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


(현행과동일)


 


부 칙


1(시행일) 이 약관은 2008 8 19 일부터 시행한다.


 


 


4. 약관변경 시행일


- 2008. 8.19.


 


5. 기타


- 한국경제신문 공고 2008. 7. 9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