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9조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제3항에 의거하여
소규모펀드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공시대상 적용펀드는 자본시장법 적용펀드, 공모추가형인 설정원본액 50억 미만 펀드 입니다.)


- 아        래 -

가. 공시구분: 소규모펀드 이행실적, 이행실적(세부) 공시
나. 대상펀드: 칸서스 법인 신종MMF투자신탁1호(10101)
 


* 칸서스 법인 신종MMF 투자신탁1호 설정원본액이 50억 초과하여 소규모펀드에서 해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