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9조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제3항에 의거하여
소규모펀드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공시대상 적용펀드는 자본시장법 적용펀드, 공모추가형인 설정원본액 50억 미만 펀드 입니다.)


- 아        래 -
 
- 대상펀드 : [44130] 칸서스 단기국공채ETF 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
                 [48201] 칸서스 뫼비우스200인덱스 증권투자신탁1호(주식-파생형)

- 공시구분 : 소규모펀드 1개월(여부)공시, 비율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