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9조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제3항에 의거하여
소규모펀드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공시대상 적용펀드는 자본시장법 적용펀드, 공모추가형인 설정원본액 50억 미만 펀드 입니다.)


- 아        래 -

가. 공시구분: 소규모펀드 이행계획, 비율 공시

나. 기준일자: 2017년 07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