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3조제3항에 의거하여 소규모펀드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공시대상 적용펀드는 자본시장법 적용펀드, 공모추가형인 설정원본액 50억 미만 펀드 입니다.)


- 아        래 -

가. 공시구분: 소규모펀드(1개월)여부, 비율 공시

나. 대상펀드: 칸서스튼튼채권으뜸고배당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 [44120]

다. 기준일자: 2016년 12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