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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3조 제4호에 의거하여 투자자에 별도의 통보나 동의없이 집합투자업자가 소규모펀드를 아래와 같이 해지함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가. 공시구분: 이행실적 및 비율 공시
나. 대상펀드: 칸서스 다이나믹 시스템 적립식 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42401)
칸서스하베스트멀티증권투자신탁1호(주식) (40301)
다. 기준일자: 2016년 6월 30일
라. 정리방법 : 임의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