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art Editor™ WYSIWYG Mode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3조 제4호에 의거하여 투자자에 별도의 통보나 동의없이 집합투자업자가 소규모펀드를 아래와 같이 해지함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가. 공시구분: 이행계획 공시
나. 대상펀드: 칸서스하베스트멀티증권투자신탁1호(주식) (40301)
다. 기준일자: 2016년 5월 16일
라. 정리계획: 임의해지
마. 정리 예정일: 2016년 6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