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3조 제4호에 의거하여 투자자에 별도의 통보나 동의없이 집합투자업자가 소규모펀드를 아래와 같이 해지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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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시구분: 이행계획 공시
나. 대상펀드: 칸서스다이나믹시스템적립식증권1호(채권혼합) [42401]
다. 기준일자: 2016년 4월 25일
라. 정리계획: 임의해지
마. 정리 예정일: 2016년 6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