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투자신탁의 명칭 : 칸서스 사할린 부동산투자신탁 1


 


2. 변경시행일 : 2009년 4월 17일 


 


3. 변경사유


- 제 40조(투자신탁보수) 관련하여 자산운용회사보수율의 변경


  자산운용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10.0(부가세별도)  → 연 1000분의 5.0(부가세별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